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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2. 특별상여 지급


1. 2020년 초 노사의 특상결정은 잘못된 것인가?

2019년 순이익 28백억, 2019년 MOU 달성.

그러나, 특상 76억을 2019년 비용으로 지급할 경우, 2019년 MOU 미달성.

2019년 비용으로 특상을 주는 것은 불가. 즉, 2019년 특상을 2020년 비용으로 지급한 것이다.


그때 당시 2020년 MOU 목표상 순이익 목표 26백억, 2020년 목표 대비 2019년 실순이익 차이 200억,

이대로만 간다면 2020년 비용으로 2019년 특상 76억을 지급하여도 2020년 MOU 목표 달성 확실시로 보여지며 2020년 특상 또한 지급 가능하므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보여진다.


2. 2020년 코로나 충당금 440억

2020년 순이익 28백억 달성, 정부는 지침으로 특별코로나 충당금 700억 요구, 수협은행은 440억 결정.

이로 인한 차감 순이익 23백억, MOU 미달성.

그로 인해 2020년 임금1.8% 인상 불가, 예보의 2020년 특상 반납요구

MOU로 인해 예보의 2020년 특상반납 요구는 당연한 것임에도 노조가 2020년 특상반납을 저지한 것은 대단히 훌륭한 업적이다. (대신 예보가 무엇인가 다른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3. 수협은행의 선택권

예보는 수협은행에게 MOU 달성 여부 선택권을 주었다.

코로나 충당금 440억원을 감안하여 2020년 순이익 목표를 23백억으로 조정하고 MOU 달성으로 해주겠다.

만약 이렇게 달성으로 처리하더라도 예보의 입장에선 2020년 특상은 이미 지급되었고, 2020년 회계에서 또 한번 특상 76억 지급시 MOU 미달성이므로 2020년 특상은 2020년 비용으로 절대 지급 불가.

그렇다고 2021년 코로나 충당금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2021년 MOU 달성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또한번 2021년 비용으로 2020년 특상을 지급할 것인가?

2021년도에 특상 지급하는걸 예보가 지켜보고만 있을까? 

그러다가 2021년 MOU 미달성시 예보의 2021년 특상 반납요구를 또 저지할 수 있는가? 예보가 허수아비인가?

또한, (정확한 수치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2020년 MOU 달성으로 할 경우 2021년 순이익목표 30백억,

2020년 MOU 미달성으로 할 경우 2021년 순이익목표 25백억으로 가정하면.

당신이라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2020년 달성으로 하더라도 은행 직원은 2020년 임금인상 1.8% 외에는 특별한 이득이 없다.

어떤 판단인지는 몰라도 수협은행 경영진은 미달성을 선택하였다.

2020년 MOU 미달성시 임원은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경고를 받을 경우 3년간 은행 임원 취임불가라고 한다.

행장은 연임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도 고려하면서 2020년 MOU 미달성을 선택하며 2021년 MOU를 대비한 것으로 보여진다. 행장의 선택이 잘못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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