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게시판


현 게시판은 별도의 서버로 구현하여 어떠한 정보도 수집,이용되지 않습니다.
악성댓글,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을 금지하며, 건전하고 아름다운 소통의 문화를 다함께 만들어 갑시다~!





익명게시판


현 게시판은 별도의 서버로 구현하여 
어떠한 정보도 수집,이용되지 않습니다.
악성댓글,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을 금지하며, 
건전하고 아름다운 소통의 문화를 다함께 만들어 갑시다~!


MOU-4. 기타


1. 수협은행 임원 성과보수

임원의 성과보수 지급기준은 MOU 목표와 무관하다고 한다.

2020년 MOU 재무비율 목표 미달성으로 수협은행 직원들은 임금인상 불가, 특상불가 등 모든 것이 불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진은 성과보수를 받는다고 한다. 말이 되는가? 성과보수로 공적자금을 상환해야 한다.

이후부터는 성과보수 지급기준에 MOU 달성여부를 포함하여 MOU 미달성시 성과보수 지급불가로 개정하여야 한다.

이로써 공적자금 조기상환이라는 목표로 노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상근임원의 이행각서의 목적에도 부합된다고 보여진다.


2. 예보의 갑질

2015. 12. 노사합의서를 보면

변경전) 목표를 계속하여 2회 이상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

변경후) 당해연도말 연간 재무비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


변경전에는 계속하여 2회 이상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제제를 받게 되어 있다.

2020년처럼 MOU를 1회 달성하지 못하였더라도 제제를 받지 않고

2021년에 MOU를 달성하면 이후 계속하여 2회라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제가 풀린다.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2015년 예보의 일방적인 MOU 조항변경으로 인해 2015. 12. 노사합의서 문구가 변경 되었다.

단 1회만 MOU를 달성하지 못해도 당해연도 즉시 제제를 받는다. 전후만 비교하면 너무나도 사악한 변경이다.


이는 명백한 예보의 갑질이다.

공적자금을 스케줄대로 상환한다면 MOU 미달성으로 인한 제제를 꼭 받아야 하는가?

아무리 사악한 채권자라도 이런식으로는 변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노조는 이러한 예보의 갑질을 원복하기 위해 언론에 홍보하여야 한다.

예보 상위 기관에 조율을 요청해야 한다. 노조는 금노의 도움을 받아 예보와 투쟁해야 한다.

예보는 사악한 MOU 조항을 원복하라!


2002년 이후 수협은행에 취업한 조합원들은 이러한 사항을 알고 취업했을까?

이런것도 모르고 취업한 후 금노의 당연한 임금인상까지 제제를 받는다는 것을 수긍하여야 하는가?


3. 명칭사용료의 오해

일부 조합원들은 ‘중앙회는 은행으로부터 300억 정도의 명칭사용료를 받아가면서 중앙회가 수익이 났다고 특상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말한다.

명칭 사용료는 원래 냈던 돈이다. 항목명이 명칭사용료 일뿐이다. 또한 다음과 같이 예보가 감시하고 있다.

[합의서] 3조3항. 중앙회는 공적자금을 전부 상환하기 전까지 기존 중앙회내규인 '사업별비용배분및자금수수에관한규약'에 따라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이 부담해야 할 관리비 수준을 초과하여 수협은행에게 명칭사용료를 부과/청구하여서는 아니되며~


예전에 중앙회 회장이 신용부분에 명칭사용료를 과다책정하여 책임지고 물러났다고 한다.

지금은 중앙회에서 맘대로 명칭사용료를 책정하지 못하게 막혀있다.

명칭사용료. 이제 오해는 하지말자~


이상 접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로 추측한 것이므로 내용의 정확성은 없으니 재미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0 2